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12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전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13.12월 개정 이후, 설계지침에 대한 해석의뢰, 변경 제안 등 민원사항과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ㅇ 또한, 외국인의 도시철도 정거장 이용 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설계지침에 반영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