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234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