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9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범위를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개선하여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ㆍ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각 50%씩 감면
나. 소액 도로점용료(1만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ㅇ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하여 소상공인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jwsuh@korea.kr
- 전화 : 044-201-3920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