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2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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