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18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규주택시장으로 단기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저축가입 기준,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제26조제2항)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는 경우 착오 또는 고의로 가점을 높게 표시한 사람이 당첨되고 사실대로 입력한 청약신청자는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우선 가점제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자 함
나. 제1순위 자격요건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15.2월에 1순위 자격요건인 입주자저축가입기준이 가입 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다.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 상향(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우선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라.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안 제28조제6항)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개월마다 당첨 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