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17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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