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2항)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함
2) 중복적 평가․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향평가 반영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기준 보완(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
1)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방법을 추첨방법으로 하고,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토록 함
2) 공공시행자의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산세 전입금액 배분기준 조정(안 제78조)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도시개발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간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시행규칙>
가. 관계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정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첨부서류 근거법률과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수정함(안 제5조제3호)
ㅇ 비도시지역의 구역지정 최소규모 기준(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맞게 비도시지역이 관련된 지정 기준을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정비함(안 별표1 제1호나목 및 다목(3))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를 “매입필증을 제출 받는 자”로 함(안 제40조제2항․제3항, 안 제41조제1항내지 제5항)
나. 주민번호 삭제(생년월일 대체) 및 처리기간 정비 등 서식 개선
ㅇ 입체환지 신청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안 제30조제2호)하고,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 기록사항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안 별지 제3, 5, 6, 7, 8, 11, 12, 12의2, 12의3, 13, 13의2, 14, 14의2, 15, 16, 18, 30호 서식)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여부 통보기간(영 제23조제3항)에 맞게 제안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함(안 별지 제11호)
ㅇ 상위법령 위임근거 및 자구 수정(안 제43조제2항, 안 별지 제9, 11, 13, 17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동 421호)
- 전자우편 : hk7856@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3735, 484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