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8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