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66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5만제곱미터 등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개선과 단계별 집행계획 작성 방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대상을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서 3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확대(안 2-2-3, 4-9-1-1)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5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10퍼센트 이내의 확대ㆍ축소 등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안 1-5-3-2)
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분할 구역별 위치와 연차별 사업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안 4-8-2-3)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7년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044-201-3710, 3725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