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58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서 단계별 기간제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 해석 및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정취소 연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연기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단계별 기간제한의 기산점이 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최초의 선정 및 인가시점임을 명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선정 및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재인가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의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종전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된 연기기간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한해 실효성 있는 연기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74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