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을
항공안전 관련 법 체계로 조항 수정 및 직제개편사항 등을 적용하고, 위험물 점검표 등을 국제 최신
표준 ICAO 위험물 기술 지침서(T.I Doc9284, '17년 판) 개정 내용 및 운영중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항공분법에 따라 항공안전법 체계로 조항 수정
ㅇ ICAO T.I Doc9284('17년) 최신 개정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위험물감독관 점검표
수정 및 신설
-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 점검표 세부 조항을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최신 조항과 현행화
- 일부 오타 수정
- 항공사 대상 위험물 점검표 3개, 화주 및 포장업체 대상 위험물 점검표 추가(부록-점검표 14,15,16,17)
ㅇ 직제개편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