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56호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위성기준점과 위성기준점 생성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 필요
- 위성기준점의 설치, 자료의 활용․관리, 성과 고시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의 “GPS 상시관측소”를 “위성기준점”으로 명칭 변경
나. 위성기준점의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조)
◦ 위성기준점의 영구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성기준점의 설치 부지, 관측설비,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다. 위성기준점 자료의 활용분야 세분화 및 관리방법 제시 (안 제5조)
◦ 위성기준점 취득 자료를 활용 가능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위성기준점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이력관리 등 관리방법 제시
라. 위성기준점 성과고시 및 좌표계 명확화 (안 제6조)
◦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를 고시하고 정밀궤도력에 의한 성과 산출과 세계측지계를 따르도록 규정 마련
마. 위성기준점 보안 규정 신설 (안 제15조)
◦ 위성기준점 자료의 불법유출 등을 네트워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국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보안을 위한 대책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팩스 044-201-5542, 이메일 landsurvey@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