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0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술실시계약 체결, 변경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의 의무 및 절차 등 규정 (고시안 제4조)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 규정 (고시안 제7조부터 제10조)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처리절차 규정 (고시안 제17조)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전화 044-201-3257, 팩스 044-201-552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dilution@korea.kr),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7호 미래전략담당관(우편번호 30103) ☎ 044-201-3257 / Fax 044-20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