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00호
「항공안전법」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 47에 규정함에 따라 기 발령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폐지
1. 개정이유
ㅇ ‘17.3.30일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5호, 2016.6.10)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6월 2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