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3차 개정 및 항공항행업무절차(PANS-aerodrome)시행에 따라 활주로 표면 상태에 대한 세부기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평가 방법 및 초대형항공기(F급, A380등) 수용성 검토절차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선하여「공항안전운영기준(AOS)」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용어정의 신설(안 제3조)
- 국가안전프로그램(SSP),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 중요항공기(Critical aeroplane)등을 정의하고, 활주로표면상태(RCS)에 대한 기준 신설
나.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대상 신설(안 제4조제8항)
- 기존의 비행장에 대해 인증 받은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수용성 검토 실시
다. 눈더미(Snowbank) 허용높이, 예비소화제 보유관련 용어 및 문구수정 (안 제102조, 제137조제4항)
라. 안전평가와 수용성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신설(안 152조제7항)
- 안전평가 대상은 일상업무 관련 사항, 항공기 운항관련 시설․장비 변경 등으로 포괄하고, 안전평가 처리절차 내에서 수용성 검토절차를 포함
마. 안전평가 이행여부 확인절차 신설(안 제159조제4항)
- 공항운영규정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안전평가 전반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3. 의견제출
이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354 /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