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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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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17-05-16 ~ 2017-06-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토지의_비축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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