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국토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정밀한 행정정보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격자형태 조사방식 등
국토조사 제도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토조사 목적에 국토현황 진단, 계획의 성과평가 추가(안 제2조)
ㅇ 국토조사 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추가(안 제5조2항)
ㅇ 국토조사를 격자(格子)형태의 구역단위로 실시(안 제10조1항)
ㅇ 격자형태 국토조사를 위한 기준 설정(안 제10조제2항)
ㅇ 조사결과를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로 발간(안 제12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