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4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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