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4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법령 제목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측량기하적 단순화, 지적공부 열람시 개인정보 촬영금지, 등록사항정정 신청의 대위 삭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목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적도근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확인 조항이 제13조이나 제12조로 되어 있어 수정(안 제17조제2항)
다.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모든 측량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라. 측정점 표시 단순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마. 지적측량결과도에 작성 간소화 및 지적측량검사자의 검사란 추가(안제25조제2항)
바. 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도 발급을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제27조제4항제5호)
사. 토지의 고유번호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자구 수정(안 제31조)
아. 2015. 6. 4. “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 제32조제2항)
자. 지적공부 열람 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사항을 기록, 촬영 금지한다는 유의사항 신설(안 제48조)
카. 2014.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위 신청 대상에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9조제2항)
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별지 제8호서식 등)
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6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 3485,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