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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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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선경
예고기간
2017-04-27 ~ 2017-05-19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문,_신구대비표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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