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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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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이의강
예고기간
2017-04-24 ~ 2017-05-15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전문)_재해취약성분석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도시_기후변화_재해취약성분석_및_활용에_관한_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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