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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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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민원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17-04-12 ~ 2017-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49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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