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602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토지거래의 허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4호)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