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55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업무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버스정보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반정보 항목을 표준화 하고,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스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반정보항목 추가 및 현실화
- 버스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정보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기반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저상버스․2층버스․굴절버스 등을 포함하는 특수버스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음
나.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정보제공 서비스 제고
- 오지 및 도서지역과 같이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경우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지 않으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노선 운행예정정보 항목 신설
다. 버스정보시스템 성능유지 기준 신설
-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시설관할관청은 “10개 전 정류장 기준 표출정보와 실제 도착시간의 오차가 ±3분 이내인 비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
라. 기반정보 연계체계 관리 기준 신설
-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정보의 연계체계를 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