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20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항공교통서비스 세부 평가지표 수정 등 지침 전부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등 규정
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정시성 평가 지표 변경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 신설
3) 안전성 항목 지표 변경(안전문화 지표 추가 등)
라.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신속성 평가 지표 변경
2) 교통약자 관련 시설 편의성 지표 변경
마.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신설
바. 평가점수 산정 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17(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