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51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며,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4717호, 2017.3.21. 공포, 2017.3.2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2호바목 신설).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행료 감면, 제21조에 의한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