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0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안) 제14조2의 신설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에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나. 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
호 서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044-201-5556,
E-mail: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