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관련 규정 체계 정비(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유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교육과목‧방법‧교관자격 등을 마련하고 본문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세부기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본문에 관련 연계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전문교육기관 주요변경 사항 보고의무화(안 제16조제4항 신설)
ICAO 국제규정에는 교육훈련기관 자격에 영향을 주는 요건 변경시 보고토록 하고 있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현행 고시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어,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련 관리 감독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용어의 일치(안 별표 4의1에서 4의3까지)
현행 고시는 항공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위법령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선발생 가능성이 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16.10.6.)에 따라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의 비행경력만으로 적용하던 자격요건을 비행경력과 해당 교관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정안)에서 기존 ’무인회전익 비행장치‘가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17.3.30.)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도조종자 등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적용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