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0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댐 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 댐의 평가 실시, 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나.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마. 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바.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5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044-201-5556,
E-mail: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