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455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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