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 411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나.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ㅇ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jwsuh@korea.kr
- 전화 : 044-201-3920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