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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