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일부개정이유
외부인이 시험․분석 의뢰 시 항공․철도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에 한해 시험·분석을 제공하도록 하고, “분석”의 정의 확대와 실행주체 명확화 등 세부내용 보완을 위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블랙박스 또는 열차운행기록장치 해독만을 뜻하는 “분석”의 정의에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작업 추가*(안 제2조)
* 시험은 재료의 성분을 단순측정 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세분화되며, 특성 해석작업은 분석으로 분류필요
- 일부조항의 실행주체(주어)가 모호하여 명확화(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 제4조(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②․③항에 시험분석 의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재배치(안 제4조→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의뢰자 별지서식 사용, 위험물질 등 특정시료 거부 권한
- 직위명(기술지원팀장→연구분석팀장) 변경 반영(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6호)
- 외부인이 시험․분석 의뢰 시 항공․철도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에 한해 시험·분석을 제공(안 제6조)
- 행정자치부 별지 표준서식 반영(안 별지 제1호, 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4호,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6호)
- 위원회 로고변경 반영(안 별지 제1호, 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3호)
- 위원회 주소․연락처 등 변경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3호)
- “시험분석실 업무일지(기록분석실)” 장비점검 란 추가(안 별지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전화 : 044) 201-5439
3) 팩스 : 044) 201-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