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332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대행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지역특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마.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4조 및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과 시‧도시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9조의2 신설)
사. KTX 투자선도지구 등 고속철도 지역경제거점형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안 제20조)
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46조)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30103)
- 전자우편 : hoonseok@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 044-201-3671, 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