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330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도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규정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39조)
나. 공공임대 리츠 정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화
(안 제43조)
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도시재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 044-201-3342, 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팩스 :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