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나.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