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8 호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의 현장여건 반영을 위해 성능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첨단교통 기술변화와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의 현장여건 반영을
위해 성능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차량번호인식장치(AVI) 기본성능평가 합격기준을 최상급으로 하고, 운영
과정의 평가는 상급기준 적용 (별표3)
나. 차량검지기(VDS) 기본성능평가 합격기준을 최상급으로 하고, 운영
과정의 평가는 상급기준 적용 (별표4)
다. DSRC 교통정보시스템 시험회수를 192회에서 96회로 축소 (별표5)
라. 돌발상황검지시스템 성능평가 중 준공평가 등 운영과정의 성능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별표5)
3. 의견제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2017년 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9, 3932, 팩스: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