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42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21조의5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체화 함.
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9의2호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2. 19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