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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