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7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안 1-1-1 등)
ㅇ 부칙으로 ‘17.6.10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칙으로 규정(안 4-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