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5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보상금의 청구절차에 가불금 지급을 증명하는 피해자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명시로 업무혼선 예방(제5조2항 개정)
2. 주요 내용
ㅇ 보상금의 청구절차에 가불금 지급을 증명하는 피해자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명시로 업무혼선 예방(제5조2항 개정)
ㅇ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제20조7항) 개정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서 기재항목 및 청구서류 변경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