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1733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중 의미가 모호한 조문 및 재계약자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중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명확화(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정기적으로 지급된(되는) 금액” → 삭제
나. ‘17.6.30. 이후에 재계약하는 입주자는 갱신계약 체결일이 아닌 갱신계약 시기 도래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부칙 제2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7/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