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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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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16-12-21 ~ 2016-0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22호

 

경량항공기용 엔진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조건을 확대하고,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16.12.31.)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_위한_기술상의_기준_일부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경량항공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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