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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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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6-12-15 ~ 2016-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167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안 별표2 제2호버목)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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