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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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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6-12-09 ~ 2016-12-29

 

국토교통부공고 제 1671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 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기준 초과 세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612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첨부파일1
HWP 161209_★_규제영향분석서(취합)(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208_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1209_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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