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1671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기준 초과 세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6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팩스 044-20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