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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6-12-06 ~ 2016-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50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의 승인절차 간소화 및 자동차의 외관변경 허용 등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 결정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부품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튜닝인증부품은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 면제(안 별표1)

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블랙박스 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를 장착하는 경우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 면제(안 별표1)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외 관변경을 허용(안 별표2)

라. 튜닝 시 좌석을 균등하게 배열해야 하나,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 특정한 용도로 승차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미적용(안 별표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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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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