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649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하는 등 지침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2 이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상 용적률 적용방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4-11-3)
나.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4-15-7, 4-15-9)
1)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
2) 장애자복지센터 → 장애인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