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48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에 대한 업무시행 개선․강화, 비행검사의 해외지원 대비 절차개선, 비행검사 수수료 국내․해외 징수 방법 구체적 명시 및 ICAO 비행검사 Doc 반영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행검사 요청, 제4조) 비행검사 신청 시 계기착륙시설(ILS)에 대하여 성능 등급을 구분하여 신청
- 해외 비행검사 신청 시 조치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방법 명시
- (사유) ① ILS의 경우는 ICAO Annex 10 및 Doc 8071에 근거 성능 등급을 구분하여 신청자가 요청 필요
② 해외 비행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절차 개선 및 現 국내․해외 비행검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방법 명확화 필요
나. (비행검사의 구분, 제6조) 특별 비행검사에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요청 시 실시하는 검사 신설
- (사유) 조종사의 불만사항 해소 또는 관제기관의 요청 대비 특별검사 항목 신설
다.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제9조) 정밀접근 레이더(PAR)에 대한 비행검사 주기 조정(90/120/180일 → 120/180일)
- (사유) PAR* 시설의 디지털화로 시설 성능 및 안전성 증가
* 구형 아날로그 → 디지털 변환(‘07.6) 후 정기검사에서 13회 이상 안정성 유지사례
라. (비행검사전의 준비, 제12조) 비행검사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검사 신청자 및 센터장의 역할 명시
- (사유) 비행검사 시행 전 수검준비 미흡에 따른 불필요한 비행사례가 발생, 신청자와 비행검사기관의 준비 철저 필요
마. (비행검사 중의 조치, 제13조) 운용개시 비행검사의 효율적 이행과 불필요한 비행검사 방지를 위한 개선방법 신설
- 비행검사 결과자료에 대한 오남용 방지 제한
- (사유) ① 비행검사 중 반복적 결함으로 불필요한 비행, 소모적 업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개시의 경우 통상적 비행검사시간(20시간)을 초과 할 경우 본부 주관 조정내용 신설
② 검사 자료에 대하여 비행검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안에 사용 방지 필요
바. (비행검사후의 조치, 제14조) 제4조 관련 계기착륙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결과 통보 시 성능등급 결정 등 통보 신설
- (사유) 제4조의 성능등급별 신청에 따라 결과통보 시에도 명시
사.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별표 2)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 ICAO Doc를 반영하여 개정 등
- (사유) 신청자와 비행검사 기관의 분쟁방지를 위해 ICAO Doc 8071 비행검사 기준 등을 준용하여 최대한 국내 규정에 반영 조치 필요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2.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