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01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심위에서 입찰방법 심의 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도 심의, 제80조 및 제99조, ’17.1.1.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개정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해당 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
ㅇ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별표5 신설)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본계획서에 타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을 추가(별지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다. 기타 사항(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ㅇ 본 심의기준은 ’17.1.1. 시행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안 제9조)
ㅇ 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