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74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 기준 구체화(안 제4조, 제6조)
ㅇ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의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나. 관제자격증명 실무수습 기준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
ㅇ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의 절차 및 방법, 실무수습 종료 후 평가기준,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제4장 및 별표 1 삭제)
ㅇ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일)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게 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